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구입비 최대 25만원 지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9.08 15:06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등급 A,B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명에 최대 25만원까지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103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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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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