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JDC가 제주도와 의회 통제권을 벗어나 사업을 주먹구구로 추진했고 도민과의 상생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에 이어 하수도 인허가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주도의회가 JDC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사업장 5곳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반년 넘게 진행된 조사 결과 이미 드러난 상하수도 인허가 의혹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시설 규모나 면적 등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지만, JDC 사업장 5곳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이후 무려 20차례나 변경 승인이 이뤄졌지만 지형도면 고시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주도의 사후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 약속도 말 뿐 이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협약 당시 마을 소득 사업으로 4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던 농산물센터 복합시설 조성계획이 숙박과 상가시설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상하수도와 지형도면 고시, 재산세 감면 특혜의혹 등 7가지 분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JDC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봉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형도면 고시를 누락해도 관리 감독을 못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보완하거나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도민 복리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원희룡 지사나 문대림 이사장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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