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단속 강화…과태료 10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12 13:37

추석 연휴 기간 금연구역 지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행정시는
연휴기간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일반담배나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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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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