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 특례' 도입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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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매입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매입해야 할 도시공원은 39개소, 면적은 약 7백만 제곱미터입니다. 도 전체 공원 면적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보상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당초 5천 7백억 원보다 3천억 원 늘어난 9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재정부담이 큰 보상 대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으로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보상비만 2천억 원이 넘는 공원 두 곳을 민간이 사들여 30%는 주거와 상업시설로 개발을 허용하고 70%는 공원부지로 행정에 넘기는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홍종택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장>
"8천 912억 원이 보상비로 예상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토지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완화 등 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사실상 민간공원 특례는 개발사업의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 유지 목적보다 개발이익에 더 초점이 맞춰진게 사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간 뒤 2021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녹지공간을 내주면서 고밀도 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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