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비상근 임원 억대 인건비 '전액 회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18 10:38

버스회사 대표의 80대와 90대 노모에게
억대 인건비를 지급한 업체에 대해
제주도가 전액 회수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체 두 곳에
비상근 임원 인건비 2억 9천 3백만 원 전액 회수하고
과태료로 1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회수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버스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과태료도 소액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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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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