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표류 대정해상풍력…도의회 '제동'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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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표류하는 대정해상풍력사업 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하고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안건 심사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대정읍 5개 마을 부근 해상에 당초 20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민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동의안이 11대 의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두차례 사업 변경을 통해 참여 마을이 5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고 발전용량도 20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 규모로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의회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과 불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찬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동일1리 단 한 개 마을만 찬성 동의를 받았고 다른 인근 지역주민은 뭘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주도의 갈등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5천억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야지 찬성하는 분들은 왜 만나요? 만나든 안만나든 다 찬성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제주도의회는 마을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고 해양생태계 영향조사 등 각종 자료가 부실하다며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구지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양식업 마을 주민들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해상풍력지구 지정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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