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부정유통 집중단속…"적발 시 공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25 11:45

제주도가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도는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위반 선과장과 택배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덜 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거나
상품 규격에 미달하는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농가나 선과장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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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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