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부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지난 23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맞지 않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사무 분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이
불수용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은 무산됐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정부 반대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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