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공론화 청원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공론화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제주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실현 가능성과 관련 쟁점들을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 건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대로 도지사가 공론화 추진에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와 함께 청원건을 제주도에 넘겼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공론화 요구를 거부한다면 도의회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24일)>
"갈등조정을 가능한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공론화 과정이라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8일) >
"(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와서 그동안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찬반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청원 건은 통과됐지만, 민주당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의회 내부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원내대표와 의원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실시할 경우, 대표성과 실효성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 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던 영리병원 공론조사.
찬성과 반대, 유보 입장을 가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숙의과정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였습니다.
반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영리병원 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숙의형 민주주의 기본조례에 따라 영리병원 공론화는 가능했지만, 국책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우리 제주도 조례로 안되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안건을 회부시키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씽크: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하지만 제주도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도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의회에 청원 들어왔는데 도정과 도의회가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지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거 아닙니까?"
시행 근거 역시 현재로선 모호합니다.
도의회는 민간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와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찬반 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항 찬성측은 공론화 청원 의결은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의견 수렴에 나서더라도 방식과 예산, 그리고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 거부 입장을 밝혀온 제주도가 지금처럼 방관만 하고 있을지 아니면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반대 사유입니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을 위해
지난 6월,제도개선과제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석 달만에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입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도지사와 시장 사무 분장이 어려운 점.
그리고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시장예고제,
활용해야 한다며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행안부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23일, 최종 불수용 결정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허법률/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의회가 결정해주겠다라는 요구가 여러차례 있어서 그 뜻을
존중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10년 넘게 가다서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직선제 동의안은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2월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또 다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행정계층구조 단순화라는
정부 방침과 다른데다 주민투표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정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직선제는 아무런 소득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회가 다음 달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제주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다음 달 15일, 제주에서
해상운송비와 한일어업협정 등을 주제로
제주도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18일 제주해군기지를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관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동반을 편성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모니터링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은
색달매립장과 시오름, 고근산 등
출몰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이뤄집니다.
이와함께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대식이 오늘(26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놀이 전문가와 교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6개월 동안 청소년 설문조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
그리고 놀이실태 등을 파악해
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내년 초 놀권리 보장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부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지난 23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맞지 않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사무 분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이
불수용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은 무산됐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정부 반대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하반기 통합공채가 진행됩니다.
채용 기관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 8곳으로
채용 인원은 50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필기시험은 10월 26일 실시됩니다.
제주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53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합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중국 출신으로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한해 선정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희망 농가에 배정돼
최대 90일 동안 감귤과 월동채소 등 농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