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불수용…폐기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26 15:55
영상닫기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반대 사유입니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을 위해
지난 6월,제도개선과제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석 달만에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입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도지사와 시장 사무 분장이 어려운 점.
그리고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시장예고제,
활용해야 한다며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행안부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23일, 최종 불수용 결정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허법률/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의회가 결정해주겠다라는 요구가 여러차례 있어서 그 뜻을
존중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10년 넘게 가다서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직선제 동의안은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2월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또 다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행정계층구조 단순화라는
정부 방침과 다른데다 주민투표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정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직선제는 아무런 소득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