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현장 단속해
규격과 당도 기준에 미달한 감귤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4천 9백여 톤을
출하한 영농조합과 선과장 등
7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협 선과장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선과장에는
각종 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