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농가 토지분 재산세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05 11:10

제주도가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피해 조사를
실시해 농작물이 폐작하거나
하우스 시설이 파손된 농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영농자금을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저리 또는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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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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