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들이 경영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기관장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수익이 40억 원 가량 줄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2017년 73%에서 지난해 108%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올해 관광공사 사장 연봉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6천 2백만 원에서 최대 2억 3백원. 급여 지급기준이 없거나 일부 기관장은 업무나 성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공공기관장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은 최저임금 연봉 환산액의 최대 7배인 1억 4천 6백만 원, 출자출연기관은 최대 6배인 1억 2천 5백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월급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잘 오르지 않아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도 합니다."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와 의료원 등 일부 기관은 인력 유출로 이어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이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