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반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은
오늘(16일)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례나
규칙에 근거 없는 제2공항 공론화를
도의회가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내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사를 진행하려 했고,
이에 안 의원이
감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30분 넘게 정회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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