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표류 '4·3특별법' 최대 분수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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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이달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안건에는 빠져 있지만,
유족회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안건 심사가 이뤄져
연내 처리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2년째 표류중입니다.

무엇보다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되면서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까지 모두 네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세 개정안 등 안건 110여 개를 심사할
계획인데,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유족회에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쉽지는 않은데요.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내년 선거도 있어서
올해 안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도
지난 주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송승문 / 4.3 유족회장>
"산이 높으면 깎고 낮으면 올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소위원회에 건의해서 여야 합의하에
좋은 법안을 만들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법안심사소위 간사 등을 만나
안건 상정을 건의했고, 배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올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적으로 안건 심사가 이뤄져
연내 처리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다음주까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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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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