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관리 '허술'…뒤 늦게 '제도 정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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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초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나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내려진 행정행위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제주시는 뒤늦게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1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초지입니다.

목장 용지이지만, 수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 중입니다.

초지 용도와 다르게 무단 경작 할 경우
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주시가 초지 불법 행위로
형사 고발한 경우만 20건에 이릅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행정이 초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 제한을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매체나,
온라인 등에 공개하고 지형도면도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10년 가까이 누락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시를 해 온 서귀포시와는
대조적입니다.

고시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은 그 효력을 놓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2008년 12월까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초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초지법이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용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인수 인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지형도면을 재정비해
정상적으로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고시가 이뤄졌다면
이전의 행정처분도 유효하다는 국토부
답변도 받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초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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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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