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초지 지형도면 고시 '누락'…관리 '허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1.13 16:23
제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초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면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나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 기간 고시 없이 이뤄진
초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놓고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초지 지형도면 고시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초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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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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