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 밀집지역
악취 민원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악취 민원은
86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5%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난해 51개소에서
올해 93개소까지 늘렸고
악취와 분뇨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단과
축산악취 다발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