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항 주변 국유지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는
제주시에 당초 무상 임대 약속과 달리
거액의 변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음을 유발하는 공항 측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공항 인근 국유지
약 1천 3백 제곱미터에
지난 2011년 조성됐습니다.
공항공사 제주본부와
제주도가 공항소음피해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설비를 부담했고,
국유지도 무상 임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측에서
협의와 다른 주장을 요구해 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무상 임대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 6천 6백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행정에서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항공청에
국유지 매각 여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5년이 지난뒤 공항측이 무단 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오효선 / 용담2동 주민센터>
"저희들은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면제 해달라 요구했는데 항공청은 건물 소유주가
지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은 안된다.
지역 어르신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어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소음을 유발하는 공항에서
변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만약 유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제주시 행정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도 뭔가 시한폭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국토부와
정확한 사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국유지 매각 요청에 대해
항공청은 공항공사 사용계획이 잡혀 있다며
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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