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19.11.29 11:00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산림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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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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