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4개소의 사업장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개소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