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정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른지역에 차량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이른바 차고지 미확보 차량은
제주시에만 8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고지 위장 등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