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청소용 또는 폐기물 특수화물차로 등록한 뒤
일반 화물차로 편법 운행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한 유가보조금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편법 등록 차량 5대를 적발해 감차하고
유가보조금 8천여 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3천 6백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