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통로 소송 일단락…대법 "ICC 소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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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주택과의
지하통로 소유권 분쟁이
3년 여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이 ICC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째 폐쇄됐던 지하통로도
조만간 개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주택과의 법적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영이
ICC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통로 공사를 마친 직후

ICC가 소유권 등기를 하자
지난 2016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길이 40미터, 5백여 제곱미터 면적의
지하통로는 폐쇄됐고,
상가 8곳도 공실로 방치돼 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이어졌던
소송이 최근 끝나면서
막혔던 지하통로 문도 열리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대법원이 결국 ICC 손을 들어주면서
3년여 간 끌어왔던 지하통로 소유권
분쟁은 일단락 됐습니다."

지하통로가 ICC와 더 가깝고
전기와 배관 시설등을
ICC에서 조작할 수 있어

지하통로는 ICC 소유라는
것이 1심과 2심의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존중해
원고인 부영주택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ICC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정종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실장>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또 부영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영과도 (활용방안)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지하통로 공사 지연을 이유로
ICC가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지체상금 소송은

1과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며
최종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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