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 토지주들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인근 원 토지주 네 명은
지난해 제주시를 상대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농업기술원 건물을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한국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부지를 매각했고
이후 환매권 통보 의무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전체 사업계획은 달라진게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1심은 토지주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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