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분쟁…토지주 '반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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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시가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제주지부와
산업인력공단 청사 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2007년
부지 8천여 제곱미터를 매각했습니다.

최초 시민복지타운 개발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원래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른 기관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래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부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제주시가 이 환매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효로 소명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공공기관이 들어선 만큼
시민복지타운 전체 조성 목적과 다르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김용원 기자>
"원 토지주들은 부지를 목적 외로 매각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변경 고시 절차 없이
제주시가 토지를 매각했다면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보건소와 문예회관 등을
짓겠다며 토지를 매수했지만,

이후 사업 변경 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수십억 소송전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3억 7천여 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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