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10% 할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27 11:26

제주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 분기마다 가능한데,
1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율이 10%로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24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