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차상위까지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23 11:31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3천 5백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으로 10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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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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