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서귀포항 항만시설 6월까지 사용료 감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3.14 11:50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모두 23군데로 이용자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되며
기간은 지난 달부터 오는 6월까지 5개월입니다.

임대료는 감면기간인 5개월 동안 이용객 수가 50% 감소할 경우
1억6천만 원, 30%가 줄어들면 9천만 원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여객선 이용객은 5만4천31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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