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배출가스 초과 차량 신고포상금제 도입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3.15 11:03

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초과 차량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매연이 많은 차량을 신고해 배출가스 초과로 판정되면
1건당 2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에게
별도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초과차량 신고는
환경신문고 ARS 128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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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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