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부족한 주차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10억 원을 확보해
올해 자기차고지 600 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기차고지 사업을 신청하면
단독주택은
1개소 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면
10년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하면 지원보조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