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모레(24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3.22 15:1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는 코로나19 확정 판정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권자를 비롯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요양소나 교도소에 있는 유권자로
거소투표 신고 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