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따른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2주간 시작됩니다.
공개장소 연설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장비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후보자는
TV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
각각 두 번씩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