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적정 개체수를 밑돌고 있는
야생 노루의 포획을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노루 개체수가
적정 수준보다 1천 700여 마리 적은
4천 400여 마리로 파악됐다며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루는
지난 2013년 유해동물로 지정된 이후
6년 동안 7천마리 넘게 포획됐고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유해동물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노루 개체수가 줄면서
올해 농작물 피해 규모도
유해동물 지정당시인 지난 2013년과 비교해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