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욕설 협박 혐의자 고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4.12 14:44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 등을 퍼부은 a씨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한 후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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