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판정 기준을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다보니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제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일주일에 한차례 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구제를 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또 신청 간소화를 위해 직장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