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호소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서로 조례 제정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연지 / 제주학생인권조례TF (지난 3월 19일)>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에 모든 폭력은 정당화됐습니다. "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월 19일.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원 건을 교육감에게 이송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도교육청이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 도의회 교육의원>
"청원 심사를 한 다음 의견을 교육청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안이냐 교육위원회 안이냐 의원발의 안으로 갈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라고 명시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달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마져도 제주도의회가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면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관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성 소수자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지지부진한 학생인권 조례 책임을 떠넘기는데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침해받는다거나 성 소수자에 대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인권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논의 과정에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교육당국이나 대의기관이 주저하면서 어렵게 용기낸 제주 학생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