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5.04 15:08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주간을 기준으로 이용료의 50%인 77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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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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