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 주차를 어렵게 하는
물건 불법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2017년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1건, 지난해 8건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당사자가 물건 적치 행위를 부인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강제 철거나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