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4.3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는 배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 같은 쟁점법안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상정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기대와 달리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을 놓고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배보상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초 쟁점법안에 대해 부처끼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심사 과정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행안부와 기재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제(12일) 기재부 국장 말씀들 듣고는 지난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당시 발언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법 합의로 예정에 없었던 4.3 법안이 갑자기 상정됐다며 정부와 다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1년전 기재부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전혀 저희들은 예측을 못했어요. 이번에 법안심사가 열릴 줄은...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보였지만, 실무 부처에서 제동을 걸면서 국정과제인 4.3 해결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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