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당 30만원씩 희망교육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교육청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차별적 지원이라는 교육의원들의 지적에 지원 근거가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심사에서 의원들은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도조례에)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원 근거 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리적 검토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 법리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교육청이 과도한 예산을 지급해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학생들에게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울산이 10만원, 세종이 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재정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거의 97%를 차지하는데 타시도 교육청과 형평을 맞추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의원들은 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지만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교육 불용예산의 활용 방안을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간의 시각차가 커지면서 오는 21일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추경안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