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경관보전직불금 접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5.20 10:53

제주시가
초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차례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초지로
밀이나 보리,
국화류 같은 경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단가는
1헥타르당 45만 원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대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초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