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5.21 12:18

제주시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는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2천 8백여 건에
감면액은 3억 9천 만 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중으로 환급해 주고
미납 점용료는
부과액의 25%를 감액한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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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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