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업무시간외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각종 체육대회나 외부 행사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7월 중 공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