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공무원 채용 부적정…평택 물류단지 매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5.21 17:16

제주도가
지원자의 허위경력을 알고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8년
공보관실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허위경력 사실을 알고도
제출된 경력증명서만으로 채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간 공실로 재정손실이
누적된 평택항 물류단지를 매각하거나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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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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