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 일대 토지의 30% 이상이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90만 제곱미터 가운데 36%인 32만 7천 제곱미터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임업이나 농업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나무를 심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올해도 거래허가된 토지에 대해
고강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