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한도가 늘어나고
융자 상환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을 2년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융자 한도를 5천 제곱미터 미만 농가나
1.5톤 미만 어선의 경우 1천 5백만 원까지 확대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융자 규모를
3천 6백억 원에서 5천원으로 늘리고
융자 금리도 0.9%에서 0.7%로 낮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