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가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09 11:29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장이
일정 기간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5년 또는
투자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신규 업종은
마리나 산업과 화장품 제조업 등이 포함된 반면
카지노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제외됐습니다.

강화된 기준은
새로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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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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