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6.10 16:46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간접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미세섬유가
피해자와
상호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인생이 엉망이 됐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