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4.3 단체와 여야 정당이 4.3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지역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는 정부와 국회에만 의지한 지역사회의 소극적인 대응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후 지역 주도의 특별법 개정운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한달여 만에 도내 행정과 정치권, 4.3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4.3특별법 개정하라 ! 개정하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군사재판 무효화 뿐 아니라 1947년부터 1954년 사이 발생한 일반 재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
"아직 고령의 유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살아계실때 그래도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하고 배보상도 당연히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대통령 임기 내에 4·3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개정안 참여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중요한데 그 중 첫 시험대가 여야 공동발의를 이끌어내느냐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당론으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고 목표는 단체적으로 당 차원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나오고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4.3 해결의지가 강하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 4.3 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촉구 운동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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